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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방법

v달나비v 2024. 1.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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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방법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사정상 대표자분이 무보수일경우 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우 다른 사업장에 가입된 4대보험이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4대 보험 재신고를 통해 납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필요서류 : 무보수대표 확인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기존 직장가입자일경우 상실신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역의 지사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외 서류를 팩스접수를 합니다.

팩스 접수 후 처리여부 확인전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 및 연락처 찾기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지역의 자격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selectInstBrofSrchView.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화면확대 화면축소 관심목록에 추가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기관의 전국 지사를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www.4insure.or.kr

 

 

 

건강보험

필요서류 :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 무보수대표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의 지사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외 서류를 팩스접수를 합니다.

지사연락처는 위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검색하셔서 담장자 확인 후 서류 접수해 줍니다.

담당자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접수해 주세요.

 

 

(서식)법인대표자무보수확인서_건강.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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