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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직장가입자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방법직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방법 근로자 중 단축근무등의 사유로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의무 아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을 원치 않으면 기존 보수금액으로 납부 후 다음해 연말정산 후 정산)급여 변동이 큰경우에는 4대 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4대 보험 납부 금액을 조정합니다. 회사 근로자분중 보수 금액이 단축근무로 인해 50% 이상 변동이 되어 4대 보험 보수월액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신고일에 속하는 익월분부터 반영되며 건강, 고용, 산재는 신고 월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하기 근로자의 급여 변동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의경우는 변동액이 20%이상 되어야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됩니다. 20%이상 넘지않는다면 건강, 고용, 산재만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면 웹으로 한번에 신고가 가능해요.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시 ID/PW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나 민원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공인인증서등록도 미리 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사업장업무 ->보수월액변경을 클릭해줍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탭에 들어가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