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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상호변경 방법

v달나비v 2023. 11.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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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상호변경 방법

법인에서 사업상황에 따라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상호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시 등기소에 먼저 상호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내에 동일 상호가 있을 경우 등기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먼저 변경할 상호가 관내 등기소에 등록된 상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명 확인 후 등기 변경을 완료해 주세요.

저희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변경신청했답니다.

 

등기신청 후 변경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인사업자 홈택스 상호변경 시 필요서류

상호 변경 완료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으로 1부 이미지 파일

 

 

1. 홈택스 로그인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탭의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법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탭에 들어갑니다.

 

 

3. 법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탭에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조회하기

 

 

이때 상단 알림 팝업이 뜨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이후에 신청가능

 

 

4.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세무항목이 나오면 기존법인명을 삭제하고 변경할 상호명을 기재해 줍니다.

    화면 하단의 변경 사유에 알맞은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사업의 확장, 사업의 다변화등 사명변경하는 사유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사유 작성 후 하단의 정보제공 동의 버튼 클릭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류제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이미지파일을 여기에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서식명에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기타 항목에 파일 찾기를 이용하여 파일 업로드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증 상호명 변경의 최종 유의사항을 확인 후 제출한 서류 확인 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 클릭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제출 후 인터넷 접수목록에 신청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의 경우 1일 정도 소요되니 다음날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통하여 변경내용 확인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종종 사업상의 이유로 상호명 변경이 될 때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은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이전에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을 완료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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