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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방법 본문
직장가입자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방법
직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방법
근로자 중 단축근무등의 사유로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의무 아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치 않으면 기존 보수금액으로 납부 후 다음해 연말정산 후 정산)
급여 변동이 큰경우에는 4대 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4대 보험 납부 금액을 조정합니다.
회사 근로자분중 보수 금액이 단축근무로 인해 50% 이상 변동이 되어 4대 보험 보수월액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신고일에 속하는 익월분부터 반영되며 건강, 고용, 산재는 신고 월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한 후
민원신고 -> 가입자신고->보수월액 탭에 들어가 줍니다.
팝업 알림이 오픈되는데 안내사항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급여대장등)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동의서>
해당 근로자의 변경된 정보 기입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 인증 후 국민연금 체크박스 기재하면 현재기준소득월액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과 근로자 동의여부, 건강, 산재, 고용의 정보 기재 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체크 후
화면 하단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신고내역에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단 제출서류 파일등록을 통해
변경된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근로자 동의서를 업로드합니다.
다만 JPG파일만 가능하니 이점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필수 첨부자료 등록 확인 후
신고서 저장 및 전송을 완료하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완료됩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한 보수월액 변경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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