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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기간 수정과 자격상실신고 본문
건강보험 휴직자 기간 수정과 퇴사처리
올해 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 휴직기간은 1월 1일부터였지만 4대 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늦게 하면서 3월 1일부터로 신청을 했었답니다.
올해 복직하면 정산하게 될 줄 알고 놔뒀는데 복직 없이 퇴사하게 되어 올해 근무기간과 소득이 0원인 상태였죠.
또한 퇴직소득이 없기때문에 1월, 2월 보험료 납부를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 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유예기간 수정 후 건강보험 edi를 통해 퇴사 신청
-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 신청서 작성시 휴직자 유예기간 수정으로 기존 유예기간 삭제요청을 해야 함.
- 담당지사에 fax 접수 후 유예기간 수정 완료 되었는지 확인 (edi보단 공단 지사 담당자와 통화 후 fax접수가 안전)
- 건강보험 edi에 자격상실 신고
기록하고 나니 텍스트는 간단해 보이는데 과정이 참 번거로웠어요.
1.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1) 위 서식에 해당직원의 변경할 휴직기간을 기재합니다.
하단 빈 공간에 "휴직자 유예기간 수정으로 기존 유예기간 삭제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기재
2) 해당 지사 담당자에게 fax접수 및 서식 수신 확인 2~3일 후 수정 확인
이때 건강보험 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지사 연락처를 확인하게 되는데 공단 홈페이지 공단요모조모 -> 조 직및 인원 ->지역본부 지사안내 통해 해당 지사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1600m01.do)
2.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2) 위 내용 확인 후 하단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신청
3) 팝업내용 확인
4) 메인페이지 신고(전송)/신청내용에서 결과 보기
건강보험 휴직기간 정정 및 자격상실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차근차근하다 보니 잘 처리가 되었어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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