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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10월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본문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 부가가치세, 합계 이런항목으로 영수증에 기재된걸 볼수있는데요~
과연 부가가치세가 멀까??라고 생각 해보신적들 있으시죠??
부가기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원재료를 이용하여 최종단계의 상품이 만들어졌을때 얻어지는 부가기치에 대한 세금이죠~ 따라서 농산물이나 수산물등 가공하지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음식등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기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들은 대신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해야합니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국가에 일정한시기별로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의경우 6개월의 과세기간을 두고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기 |
예정신고 |
4/1~4/25 |
법인 |
확정신고 |
7/1~7/25 |
개인,법인 | |
2기 |
예정신고 |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
1/1~1/25 |
개인,법인 |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및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은 "매출세액 - 메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수있는데요~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용을 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고있는데요~
매출액이 크지않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텍스를 통해 질의 응답도 가능하니 자세한 세무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3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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