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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기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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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기일
202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에 구정연휴가 포함되어있어서 국세청에서 신고및 납부 기일을 1월 2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분들께서는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서 신고및 납부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2022.01.27 24:00까지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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