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건강보험
- 4대보험
- 홈가드닝
- 그레이아나토미
- 대파심기
- 웹소설
- 다이소
- 보수월액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아이폰5S
- 삼립
- 홈택스
- 베란다농부
- 린나이보일러
- 리디북스
- 아르마니익스체인지
- 미드추천
- 아르마니익스체인지세일
- 블랙리스트시즌1
- 부평맛집
- 여름
- 파심기
- 파테크
- 베란다가드닝
- 베란다화분
- 쪽파심기
- 포켓몬빵
- 삼립포켓몬빵
- 부가가치세
- 중고나라사기
Archives
- Today
- Total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기일 본문
728x90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기일
202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기간에 구정연휴가 포함되어있어서 국세청에서 신고및 납부 기일을 1월 2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분들께서는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서 신고및 납부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2022.01.27 24:00까지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부가세법 시행령 §90⑥)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728x90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0) | 2016.03.31 |
---|---|
온라인창업의시작 사업자등록등&통신판매업신고 (0) | 2013.11.14 |
10월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0)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