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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온라인창업의시작 사업자등록등&통신판매업신고 본문
온라인쇼핑몰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 꼭 하세요!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요즘 다양한 아이템의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있는데요~
누구나 창업할수있다는 장점에 많은분들이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쇼핑몰 창업시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
사업자등록증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에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므로 신청 이전에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인감도장, 통신판매업신고증, 임대차예약서사본1부와
사업허가증(허가를 받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업태일경우)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실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쇼핑몰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간이과세자(과세기간동안 판매횟수가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 합계가 6백만원 미만)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도장,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업장소재지의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 작성및 접수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납부한 토인판매업 면허세 4만5천원
영수증사본을 구청민원실에 제시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엔 이메일주소와 쇼핑몰도메인 호스트서버소재지를 기재해야하므로 미리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신규 사업의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운 30일이내 추가로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사에 가입하여 받으시거나,
오픈마켓이용자의경우 오픈마켓으로부터 구매안전이용 확인증을 받으시면됩니다.
*주의사항
과세사업자결정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을 운영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는게 원칙이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및 신고상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증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신고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 여부판단
사업자들의 업종선택에따라 인허가를 받으셔야하는데요 식품과 관련된 쇼핑몰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인터넷 출판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업종에따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시작하셔야 하는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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