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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2023년01월30일부터)

v달나비v 2023. 1.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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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2023년01월30일부터) 

 

코로나 이후 2020년 01월부터 시행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정책이 오늘부터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는데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및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착용의무 유지됩니다.

 

지난3년간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는데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네요

올해안에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착용의무 완화과 관련된 Q&A를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데요함께 살펴 볼까요?

 

 

 

 

 

실내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완화되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증상이 있을경우 격리 및 마스크착용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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