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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휴직지원금 계획신고서 작성 방법

v달나비v 2022. 9.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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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직지원금

 

고용유지 휴직지원금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30일 이상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19로및 다양한 사유로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감소로인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을 신청받아 지원금 신청을 하게되었어요.

기간은 최대 6개월(180일)로 노사협의를 하고 휴직대상 직원은 휴직에 들어가고 회사는 지원금 신청하게 되었어요.

 

 

고용유지(휴직)신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계획신고서를 해주셔야합니다.

계획신고서 작성및 제출 -> 급여지급 ->지원금신청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되며

오늘은 계획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릴게요.

 

https://www.ei.go.k 사이트에 사업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 합니다.

 

신청은 한달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월 전월 마지막주에 미리 꼭 계획신고서 제출및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잊지 않도록 하세요.

 

 

 

 

사업장 관리번호 기입후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대게 사업자번호+0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로그인 후 고용안정탭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클릭해주세요.

 

 

 

 

고용유지(휴직)지원금 계획신고서 작성을 해줍니다.

신청정보탭에 사업장 정보등 성실하게 기재해줍니다.

 

필요서류는 첨부된 자료를 작성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해주면됩니다.

 

1.유급+고용유지지원금+신청+및+관련서식(2022년).hwp
0.15MB

 

2022년도 기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첨부해드려요.

신청서및 고용유지안내문 사업주 확인서명은 필요서류로 꼭 제출해야하니 잊지마시고 작성을 잘 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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