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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사업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 방법 본문
사업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하기
근로자의 급여 변동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의경우는 변동액이 20%이상 되어야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됩니다.
20%이상 넘지않는다면 건강, 고용, 산재만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면 웹으로 한번에 신고가 가능해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시 ID/PW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나 민원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공인인증서등록도 미리 해주세요.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사업장업무 ->보수월액변경을 클릭해줍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탭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동의란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해준후 확인해주세요.
보수월액변경신청 화면이 나오면 사업장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한 후 아래 내역변경 정보에
보수월액변경되는 직원명, 주민번호 변경보수월액을 기재하신후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국민연금변동 상한액 20%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체크해재후 건강, 고용, 산재만 변경신고 해주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첨부자료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 신청서와 급여대장및 보수월액이 변경됨을 증빙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국민연금사이트->서식자료실->특례변경으로 검색하셔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파일에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시면됩니다.
기재한 신고내역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신 후 국민연금 해당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국민연금 첨부서류는 이미지파일(jpg, png등)만 업로드가 가능하니 PDF파일은 파일형식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주세요.
작성한 내용이 이상 없으시다면 전송(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완료해줍니다.
메인페이지의 민원신고-> 나의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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