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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난방비지원정책 에너지바우처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본문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연일 뉴스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위해 난방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2023년 2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으셨다면 사용후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에너지바우처사이트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위 사이트의 상단메뉴중에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통해서 발급받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에서처럼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확인해두셔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난방비 지원을통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이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않게 주민센터방문이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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