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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v달나비v 2016. 3.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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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요새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정을 많이 하는거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퇴직사유여야해요.

부정수급에대해 엄격하기때문에 수급자격이 되시는분만 신청가능해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임)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비해당)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가능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유선전화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직전직장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근무기간과 평균급여 산정내용이 작성되어야 수급기간과 수급급여산출기 가능하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직전 근무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상기내용에 해당되는분들은 고용센터 방문이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과 동영상 교육을 받고 방문하세요.

     

    고용보험 URL :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후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후 개인서비스탭 하단 실업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직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이직확인서 신청내용을 조회해봐야 하는데요

    조회탭 하단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왼쪽 목록에서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서

    이직확인서가 등록된걸 확인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중간중간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하기때문에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자리이동하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교육 종료후 14일이내 가까운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센터 방문시에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해요.

     

     

     

     

     

     

     

     

    동영상시청 탭을 누르게되면 실업급여 동영상교육이 시작되고

    챕터마다 다음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나갈수있기때문에 꼭 모니터 앞에서 시청하셔야해요~

     

     

     

     

     

     

     

    교육시청을 완료하셨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신청을 하시면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이내 방문하시면 담당자분이 간단히 퇴사사유 확인후,

    실업급여 신청에대한 교육일정에대해 안내 해주실거에요~

    1차 실업급여는 신청 후 1주일후 지급되고 센터 교육이후 매4주마다 지급이된답니다.

     

    방문시에 지급되는 수급자격증 수첩은 분실하시면안되니 잘 보관하시고 센터 방문시에 담당자에게 신분증과함께 제출하시면되요.

    2차,3차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내역 기입하신후 인터넷 신청으로 할수있어요.

    이방법도 어렵지않으니 다음번 포스팅에 자세히 안내할게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의경우에는 해당되지않아요.

    비자발적 퇴사의경우 수급자격 해당되는 사람만 받을수있으니 꼭 자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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