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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v달나비v 2013. 9.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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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뉴스에서 기초 노령연금에대해 보도 되고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란 과연 무엇일까??

 

기초 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는제도이다.

 

현대의 어르신들이 산업화를 일구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고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실제로 소득이나 생활력이없는 노인들이 많고,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또한 큰게 사실이다.

이와같은점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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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어르신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어르신에게 지급하고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과 재산이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있는데, 혼자사시는 어른은 월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이하의경우가 해당된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되며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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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5% 기준으로 책정되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최고 154,900(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감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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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시본, 전월세계약서를 지침하고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및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면된다.

 

*신청권자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을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대리인 신분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연금신청 위임여부 확인 필요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위임장 필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 첨부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날인(막도장 불가)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제1호의2] 각 1부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1부 [서식 제2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

※ 인감날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

3)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학생증)

5) 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대리수령신청서[서식제4호]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2.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
3.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
4.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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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사이트에서 소득금액과 일반재산을 기입하면수령금액을 미리 계산해볼수도있다.

 해당 URL : http://bop.mw.go.kr/Nfront_info/sub5.jsp

 

 

 

 

서류를 방문하기전에 해당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고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가면 편리하다.

어르신들의 경우 인터넷활용이 어려울수있으니, 자녀들이나 읍,면,동,국민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도 방법일듯하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70%에게 지급되는데 그중 63%에게 20만 원이 지급, 7%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25일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65세이상모든어른에게 매월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하였는데 예산상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있었을텐데... 정부발표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걸로 예상된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안에서 효율적으로 복지를 집행해야하는데 정확한 분석없이 말만하고 흐지부지되는일은 없었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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