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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04 (1)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실업급여신청 방법(구직급여) - 고용24
실업급여신청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의 올바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 신청방법1.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2. 상실확인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더불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3. 고용24 회원가입4. 고용24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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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