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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방법(구직급여) - 고용24

v달나비v 2024. 12. 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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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올바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
  • 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

 

신청방법

1.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2. 상실확인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더불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3. 고용24 회원가입

4. 고용24 회원가입 후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해당 내용 확인가능함)

 

 

 

상실확인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5.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진행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약 한시간가량 진행되며 각 챕터마다 2분~10분가량 교육을듣고 다음버튼을 눌러야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되요.

6. 구직신청 

상단 채용정보 탭 -> 구직신청을 통해 정보를 기입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7. 거주지 고용센터방문

위 내용을 완료하셨다면 신분증을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및 제출해야 합니다.

8. 방문후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주는데 이날 꼭 참석하여 담당자확인및 1차 실업인정 설명회에 참석해야합니다.

 

 

 

단계가 많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다보면 어렵지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하는 날까지 우리모두 화이팅!!!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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