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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방법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사정상 대표자분이 무보수일경우 4대 사회보험 무보수 대표자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경우 다른 사업장에 가입된 4대보험이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4대 보험 재신고를 통해 납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필요서류 : 무보수대표 확인서,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기존 직장가입자일경우 상실신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역의 지사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외 서류를 팩스접수를 합니다. 팩스 접수 후 처리여부 확인전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업무이야기
2024. 1. 9.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