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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업급여신청 (2)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일 확정받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마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되는데 고용 24 실업급여탭에 온라인 신청이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신청 완료 후 실업인정일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저는 회사 두군데 이중고용이였는데 두 회사중 한군데 업체 이직확인서 접수는 되었으나 수리가 안되어 인터넷신청이 안되더라구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거주지 센터에 직접내방해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확인 후 방문했어요.어짜피 온라인으로 접수했어도 방문해서 신청 완료해야하니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중 문의 사항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 추운 겨울날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
실업급여신청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의 올바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활동) 신청방법1.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2. 상실확인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더불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3. 고용24 회원가입4. 고용24 회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