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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직장가입자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방법직장가입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방법 근로자 중 단축근무등의 사유로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의무 아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을 원치 않으면 기존 보수금액으로 납부 후 다음해 연말정산 후 정산)급여 변동이 큰경우에는 4대 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4대 보험 납부 금액을 조정합니다. 회사 근로자분중 보수 금액이 단축근무로 인해 50% 이상 변동이 되어 4대 보험 보수월액변경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신고일에 속하는 익월분부터 반영되며 건강, 고용, 산재는 신고 월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 고용유지 휴직지원금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30일 이상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19로및 다양한 사유로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감소로인해 휴직을 원하는 직원을 신청받아 지원금 신청을 하게되었어요. 기간은 최대 6개월(180일)로 노사협의를 하고 휴직대상 직원은 휴직에 들어가고 회사는 지원금 신청하게 되었어요. 고용유지(휴직)신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계획신고서를 해주셔야합니다. 계획신고서 작성및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