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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 (퇴사한 우즈베키스탄 직원 국민연금 환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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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 (퇴사한 우즈베키스탄 직원 국민연금 환급)

v달나비v 2024. 1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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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한 직원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퇴사후에 국민연금 환급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는데 다행히 환급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국가에 연금 가입을 하신분이라 국민연금 환급 처리를 도와드렸어요.

 

퇴사한 직원분 국민연금 납입분 반환금 신청을위해 진행했지만 면제신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분 비자의 종류 : F-2비자 거주자 비자 소지

 

국민연금 가입면제 대상인지 확인은 국제연금지원센터 02-696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우즈벡직원의 국민연금 납부금 반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 접수 -> 국제연금지원센터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만가능

    1)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

    2)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 원본 1부

    3) 대상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등)사본1부

2. 국제연금지원센터 -> 사업장 소재지 지역 국민연금으로 반환 통보

3. 국민연금 정산 후 사업장 계좌로 환불

4.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근로자 납입금 지급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홈페이지 자주찾는 서비스 -> 서식찾기

 

 

서식자료 검색창에 "공통" 기입후 검색 버튼 클릭 해주세요.

 

 

 

검색된 자료중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신 후 해당항목에 정보를 기재하신 후 사업장 직인날인 및 첨부자료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정대상국 가입증명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니 이점 참고하시면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직원분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처음엔 조금 막막했었는데 차근차근 알아보니 크게 어렵진 않았답니다.

 

서류 준비만 잘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죠??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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