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4대보험
- 다이소
- 아르마니익스체인지
- 삼립포켓몬빵
- 파심기
- 여름
- 부평맛집
- 대파심기
- 파테크
- 그레이아나토미
- 리디북스
- 베란다농부
- 베란다화분
- 홈택스
- 쪽파심기
- 베란다가드닝
- 미드추천
- 중고나라사기
- 건강보험
- 삼립
- 웹소설
- 블랙리스트시즌1
- 린나이보일러
- 홈가드닝
- 포켓몬빵
- 아이폰5S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부가가치세
- 아르마니익스체인지세일
- 보수월액
- Today
- Total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본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인 법인 회사의 경우 회계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대행신고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택스에 법인사업자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바중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일반과세자신고
다음탭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부가가치세 탭으로 들어가서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대부분 기존에 저장된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져 오니 현재 사업장의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저장후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과세표준의 매출, 매입등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체크박스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탭에 들어가면 각 매출별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 저장된 매출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월별, 분기별 금액이 이상없는지 확인 후 하단 매입내역도 동일하게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조회 후 저장합니다.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조회 및 저장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의 작성하기가 비활성화인 경우 앞으로 이동하여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체크하여 활성화 한 다음 이동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매출, 매입금액 작성후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혹인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환급금 계좌신고를 통해 정보기입하면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서 발급이 되니 필요하신 분은 출력해서 보관하시면 되며 납부서등을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를 통하면 어렵지않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업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선금급 신청시 선금보증보험 발급받기 (0) | 2024.09.05 |
---|---|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6) | 2024.08.29 |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인증서 선택시 안보일때) (0) | 2024.07.04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0) | 2024.06.27 |
한글 표위에 서명 이미지 넣기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