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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정기 (1)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자동차 정기 검사
지난 주말 달나비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처음 가본거라 새로운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공해배출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검사 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따라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
생활정보
2013. 10. 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