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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보장협정국민연금가입면제신청 (1)
달나비의 세상이야기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 (퇴사한 우즈베키스탄 직원 국민연금 환급)
올해 퇴사한 직원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어요.그분이 퇴사후에 국민연금 환급 가능한지 문의를 해왔는데 다행히 환급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국가에 연금 가입을 하신분이라 국민연금 환급 처리를 도와드렸어요. 퇴사한 직원분 국민연금 납입분 반환금 신청을위해 진행했지만 면제신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분 비자의 종류 : F-2비자 거주자 비자 소지 국민연금 가입면제 대상인지 확인은 국제연금지원센터 02-696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우즈벡직원의 국민연금 납부금 반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 접수 -> 국제연금지원센터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만가능 1) 사회보장 협정 국..
업무이야기
2024. 11. 19.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