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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비의 세상이야기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유예 기간 수정과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휴직자 기간 수정과 퇴사처리 올해 휴직을 들어간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실제 휴직기간은 1월 1일부터였지만 4대 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늦게 하면서 3월 1일부터로 신청을 했었답니다. 올해 복직하면 정산하게 될 줄 알고 놔뒀는데 복직 없이 퇴사하게 되어 올해 근무기간과 소득이 0원인 상태였죠. 또한 퇴직소득이 없기때문에 1월, 2월 보험료 납부를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 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유예기간 수정 후 건강보험 edi를 통해 퇴사 신청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 신청서 작성시 휴직자 유예기간 수정으로 기존 유예기간 삭제요청을 해야 함. 담당지..
업무이야기
2023. 12. 1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