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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4대보험 휴직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고방법

v달나비v 2023. 4.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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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4대보험 휴직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고방법

 

직원이 휴직하게되어 4대 사회보험 휴직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휴직시 신고는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1개월이상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무급휴직일 경우 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경우 휴직기간이라도 의료서비스를 받기때문에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복직시 해당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납 혹인 분할납부 신청하여 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사회보험명 URL 필요서류 비고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휴직원(이미지파일 첨부) 납부예외
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납입고지 유예
(복직시 휴직기간 보험료 납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각공단별로 각각 신청해야합니다.

 

1.국민연금  (복직시 납부재개 신고)

국민연금 EDI :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사업장인증서 로그인 -> 연금고유신고 -> 가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개인정보기입 ->신고서전송 -> 첨부자료팝업창에 휴직원 이미지파일 업로드 -> 전송

 

 

2. 건강보험 (복직시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고)

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사업장인증서로그인 -> 신고(전송)/산청 -> 가입자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휴직자정보기입 ->대상자등록 -> 전송

3. 고용산재 (휴직 기간만료 시 자동 해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사업장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휴직등 -> 근로자휴직정보 기입 -> 신고서전송

 

 

 

EDI 신고를 통해 4대사회보험 휴직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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