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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변경신고

v달나비v 2023. 8.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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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변경신고

 

직원분중 올해 4월에 입사한 분이 있는데 4/1일이 휴일이다보니 회사에서 4월의 첫 월요일인 4/3일로 입사신고를 하신분이 계세요.

 4/3일로 입사신고하다보니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변경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만 변경요청하셔서 변경해드렸는데 건강도 변경해달라고 하셔서 따로 하게 되었네요

국민, 건강은 건강보험 EDI에서 한꺼번에 변경하시면되고 고용 산재는 고용산재포털서비스에서 진행하시면 되요

 

오늘 할 일은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변경신고이니 건강보험EDI 에서 진행했어요.

 

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건강보험 EDI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사업장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신 후 화면 중간 신고/제증명바로가기 탭을 클릭

 

 

 

신고/제증명 서비스중 상단 신고/신청 탭을 클릭 후 하단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를 클릭

 

 

신고변경서비스의 팝업창이 뜨면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이 맞는지 확인

그리고 아래 변경할 근로자의 성명을 기입하면 변경할 사람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름,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 하셨으면 내역변경 신청일 기재(신고하시는 날짜 기입)

변경부호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부호를 선택

자격취득일 변경을 해야하니 4번을 선택해 줍니다.

 

변경후 내용에 취득일 변경일자 기재 후 기재한 정보가 맞으면 대상자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단 메뉴바의 임시저장 ->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여 신고 마무리해주면 끝!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변경신고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않게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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