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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최저가입금액 단시간 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v달나비v 2025. 4. 10. 08:08
단시간 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준이상 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납부)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주 15시간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1개월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되며 3개월 이상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4대사회보험에 꼭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4대보험 최저 가입금액

최저 가입기준 주 15시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월 784,446원입니다.

계산방법 "( 15시간 + 주휴 15시간/5 ) x 4.345주(월) x 시급"

 

아래 요율기준

2025년 주15시간 최저임금 월 784,446 기준  4대보험 납부 예상액입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근로자        36,320        27,809         3,601         7,060        74,790
사업주        36,320        27,809         3,601         9,021         6,276      83,027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적사업장 기준 8/1000 적용 기준이며 업종별 요율은 아래  업종별 산재요율 이미지 확인

 

 

*4대보험 요율(2025년기준)

기준 근로자 사업주 합계 비고
국민연금 20대 4.63% 4.63% 9.25% 연령대별 상이함
30대 4.67% 4.67% 9.33%
40대 4.75% 4.75% 9.50%
50대 5.00% 5.00% 10.00%
건강보험 3.545% 3.545% 7.090%  
장기요양보험 0.4591% 0.4591%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1.8%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0.3% 사업주만 납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5% 사업주만 납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1000인미만기업
  0.65% 0.7% 사업주만 납부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인 이상)
  0.85% 0.9% 사업주만 납부
산재보험 사업 종류별 상이       사업주만 납부
합계 최대 9,9041% +산재요율 최대 10.7541%+산재요율 최대 20.6582%  최대 요율 기준
연령대별 차이 확인

 

 

*산재보험 요율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최저 가입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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