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야기
4대보험 최저가입금액 단시간 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v달나비v
2025. 4. 10. 08:08
단시간 근로자 4대사회보험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준이상 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납부)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주 15시간이상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1개월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되며 3개월 이상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4대사회보험에 꼭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 최저 가입금액
최저 가입기준 주 15시간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월 784,446원입니다.
계산방법 "( 15시간 + 주휴 15시간/5 ) x 4.345주(월) x 시급"
아래 요율기준
2025년 주15시간 최저임금 월 784,446 기준 4대보험 납부 예상액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합계 |
근로자 | 36,320 | 27,809 | 3,601 | 7,060 | 74,790 | |
사업주 | 36,320 | 27,809 | 3,601 | 9,021 | 6,276 | 83,027 |
*산재보험요율은 일반적사업장 기준 8/1000 적용 기준이며 업종별 요율은 아래 업종별 산재요율 이미지 확인
*4대보험 요율(2025년기준)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비고 | ||
국민연금 | 20대 | 4.63% | 4.63% | 9.25% | 연령대별 상이함 | |
30대 | 4.67% | 4.67% | 9.33% | |||
40대 | 4.75% | 4.75% | 9.50% | |||
50대 | 5.00% | 5.00% | 10.0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0%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0.9182%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 0.3% | 사업주만 납부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0.5% | 사업주만 납부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이상) 1000인미만기업 |
0.65% | 0.7% | 사업주만 납부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인 이상) |
0.85% | 0.9% | 사업주만 납부 | |||
산재보험 | 사업 종류별 상이 | 사업주만 납부 | ||||
합계 | 최대 9,9041% +산재요율 | 최대 10.7541%+산재요율 | 최대 20.6582% | 최대 요율 기준 연령대별 차이 확인 |
*산재보험 요율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최저 가입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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